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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3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평소 자주 들러 잘 알고 지내던 편의점의 종업원의 손, 볼, 가슴 부위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 경 8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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