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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70 판결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집32(4)특.242;공1984.11.15.(740)1736]
판시사항

경유기관이 한 신청서의 거부 또는 반송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하는 법률상의 유일한 기관은 원호위원회인데 동 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위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동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호처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3조 제2항 ,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군사원호보상법 제25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이 규정하는 연금 및 수당 기타 보상을 받으려면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1. 배우자 2. 호주상속 자인 자녀 및 손자녀 3. 자녀 4. 부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호처내에 설치한 원호위원회로부터 위에 든 순위에 따라 같은법의 적용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절차로서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유족확인신청서의 접수처는 원호위원회이고 또한 원호위원회만이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상의 기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호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은 위법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의 유족인지의 여부를 확인 결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신청서에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된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위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 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예하기관인 서울북부 원호지청장은 원호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원고의 이건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원고가 애국지사인 망 소외인의 유족이 될 수 없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위 신청서를 원호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반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한 위 신청서의 반송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반송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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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22.선고 83구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