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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1 2019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1. 벌금 50만 원, 2015. 9.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3:1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 공소장 중 해당 부분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다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9. 22:5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F에 있는 G 쪽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미용실 쪽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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