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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8. 19:40경 과천시 B 우편취급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8. 19: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천시 B 우편취급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0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약 50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G 소유의 H 공소장에 사고차량의 번호가 누락되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932,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약 100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410,000원 공소장 기재 수리비 1,395,900원은 수리비 1,551,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택 증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 총액이 1,55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수리비는 1,41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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