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01:5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훌라라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에 있는 정민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M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1: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성황실1차아파트 방면에서 상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HD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 왼쪽 뒤범퍼 파손 등 수리비 2,7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