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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2 2019고단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1: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1:50경 위 ‘D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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