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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03 2020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 21:0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영덕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99,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34번 국도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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