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77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8.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6,308,1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