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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2 2015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77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8.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6,308,1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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