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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단3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6』 피고인은 2015. 2. 14. 15:1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LG 트윈하우스 옆 골목길에서, C가 시동을 걸어 둔 채 정 차하여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 하나로 유통 농협 성남 유통센터 소유의 D 포터Ⅱ 1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70,000원 상당하는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0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19:02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소재 새마을 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9:0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 54 소재 서당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돌 마지 하차도 방면에서 서 당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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