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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3:4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에 있는 새마을 사거리를 안 말 지하 차도 쪽에서 서 당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서당 사거리 쪽에서 서 현동 먹자 골목 쪽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1,664,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23: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 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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