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6 2017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6. 06:35 경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돌 마사거리 교차로를 상탑 사거리 쪽에서 돌 마 2 터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터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뉴 그 랜 버드 대형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4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2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그 랜 버드 대형 승합차를 수리 비 289,850원 상당,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1,945,0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 경 피고인의 모 G가 사망하면서 위 G 명의로 등록된 B 로 체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