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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8 2016고단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9.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서당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돌 마 지하 차도 쪽에서 새마을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전방에 있는 위 서당 사거리에는 차량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여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서 현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당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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