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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2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1. 01: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1 차로를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부터 초림 지하 차도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 받지 아니하도록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티 뷰론 승용차 왼쪽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019,9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01: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 두 산신 사옥 부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백현동 쪽에서 정자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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