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알게 되었고, 2020. 6. 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F원롬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이제 안 볼건데 그냥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건처리관련, 카톡내용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