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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합34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2. 16:5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가명) 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E(59 세) 가 피고인에게 ‘ 와이프의 허벅지를 왜 만지냐

’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 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4. 범행

가. 피해자 D( 가명) 및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4. 14:00 경부터 18:00 경 사이 피해자 D( 가명, 여, 75세) 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 가명, 여, 48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와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양말을 벗으면서 피해자 D에게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에 대한 보복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 사건에 관해 피해자 E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겁을 주거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겁을 주면서 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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