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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8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D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E(여, 23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과외 선생님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그런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 과외선생님한테 애를 엄하게 교육 시키라고 했다.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303동 13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도중에 위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머리를 말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내가 나이가 조금만 어렸더라면 네가 나를 남자로 느꼈을까 제발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밀착시켜 비벼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쳐내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뒤돌아서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앞으로 돌려세운 후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한 손을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1. 21:08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303동 13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양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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