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들은 2017. 3. 4. 03:00 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피해자의 친구인 G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술집인 ‘I ’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15 경 피고인 B 과 위 G을 술집에 남겨 두고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구 J에 있는 ‘K’ 로 자리를 옮기면서 피고인 B에게 “ 여자 애 먼저 보내게 되면 바로 앞에 K 모텔 201호로 와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6 경 뒤늦게 위 201 호실로 찾아온 피고인 B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 옆에 앉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잡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 A에게 “ 수건으로 묶어라.
안에다 싸 버려. 무슨 년이 힘이 세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칠게 반항하는 바람에 손가락만을 삽입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목 부위 억압 흔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모텔 비 영수증 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K CCTV 영상 열람 및 복사,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