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병원 3410호에서 입원치료 중인 아내의 간병을 하던 중, 같은 호실에 입원한 피해자 D( 여, 31세) 이 언어장애 및 뇌 병변 장애로 인하여 대화나 거동이 불편하여 반항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03:30 경 위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 등의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국립과학 수사원 감정 의뢰 회신관련), 감정서
1. 진단서, 장애정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