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과거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가명)과 우연히 재회한 후, 일행들과 헤어져 택시에 올라타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같은 택시에 승차하고 택시기사에게 모텔로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광장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고 피해자를 들쳐 업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같은 날 06:40경 전주시 완산구 F모텔'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안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모텔 안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녹음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G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H내용 사진첨부) 및 H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관련)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I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