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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3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6:1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피해자 C(45세)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고 팔로 머리를 감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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