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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37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5:38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병원’ 옆 이면도로에서, 주차장 입구 이면도로에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 F(57세)에게 차량열쇠를 건네면서 ‘다른 차가 나가려고 하면 이동주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며 시비되어 말다툼 끝에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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