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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16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0. 02:45경 서울 양천구 C 앞 시장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탔던 피해자 D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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