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4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8: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5-1에 있는 안골공원 앞 노상에서 자녀들의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