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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2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예전에 자신을 불법 체류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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