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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3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19:30경 서울 양천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과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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