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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62]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의미

[2]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제6조 소정의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란 건물의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바,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이란 실제 취득가액 등을 말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임대용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간주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공제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및 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에 관하여 재무부령에 위임하고(영 제58조 제3항 제2호), 특히 1990. 12. 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건설비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재무부령에 위임하였다(위 대통령령 제14083호 부칙 제6조, 이하 '영 부칙 제6조'라고 한다).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 4. 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고, 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영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의 건설비 상당액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규칙 제22조 제3항), 영 부칙 제6조에서의 건설비 상당액은 1990. 12. 31.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규칙 제22조 제4항)고 규정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는 종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결정이나 서면조사결정의 기초가 되어 온 장부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될 수 있어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부칙 제6조의 위임에 의한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는 없고, 따라서 장부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기간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위 금액을 공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199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규칙의 조항들이 위 과세기간분에도 적용되고, 이에 따라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부칙 제6조,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0. 12. 31.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장부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본 것은 영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재무부령 제1974호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규칙은 199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칙 제22조 제4항은 1993년 과세기간분에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어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그 주장의 당부에 따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199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

영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의 건설비 상당액이란 건물의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바(영 제58조 제3항 제2호, 규칙 제22조 제3항),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이란 실제 취득가액 등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영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실제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간주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비 상당액으로 공제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에 지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 아래 그 판시의 이유를 들어 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보아 이 사건의 경우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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