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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7. 09. 02. 선고 96구3119 판결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기타]
제목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

요지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간주한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7,734,710원의 부과처분중 금 13,031,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7, 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ㅇ 지상 ㅇㅇ빌라 연립주택 ㅇ동 ㅇㅇ호 62.51㎡(이하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87. 12. 17. 취득하였다가 이를 소외 전ㅇㅇ에게 매도하면서 1992. 10.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49919호로서 위 전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승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의ㅇ 대 247㎡ 및 동지상 주택 36.09㎡(이하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에 대하여 1991. 6. 29. 대전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19117호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제1 부동산의 매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5. 6. 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17,734,71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7. 2. 20. 제1 부동산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을 발견하고 위 소득세 금액을 금 13,031,720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4. 29. 소외 승ㅇㅇ으로부터 제2 부동산을 금 5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ㅇㅇ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만 1991. 6. 29. 경료하였을 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7. 중도금으로 금 17,000,000원을, 같은 해 10. 26. 중도금으로 금 30,000,000원을, 1992. 9. 14. 잔금으로 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제2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는 1992. 9. 14.이고, 따라서 제2 부동산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제1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제1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1992. 12. 8. 법제45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1992. 12. 31.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울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3) 한편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1995. 6. 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17,734,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1997. 2. 20. 이를 금 13,031,72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위 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금의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원고가 제2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91. 6. 29.이고 제1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1992. 10. 22.로서 원고가 제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1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비과세대상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7,734,710원의 부과처분중 금 13,031,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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