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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5나5636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토지 중 별지 2 표시 1,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6. 8. 10.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6. 8. 19. 비아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97. 5. 17.경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연접한 C 토지(당시 피고의 소유였다.)에 걸쳐 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1동 2430.4㎡(이하 ‘이 사건 유리온실’이라 한다)를, 그 2~3개월 후 쯤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1동 1246㎡[별지 2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유리온실 중 별지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34㎡[이하 ‘이 사건 유리온실 중 (가)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 C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다.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1. 6. 14.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고, 원고는 2002. 3. 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온실 중 (가) 부분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임차권에 기한 항변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02. 2.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200,000원, 기간 2002. 2. 21.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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