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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8080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1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2016.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위에 D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제2항 유리온실 1동(별지 도면 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을 각 연결한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18. 4.경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 전부터 D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②, ③, ⑥, ⑦, 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40㎡에서 농사를 지었고, 현재도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②, ③, ⑥, ⑦, 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40㎡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그 안에 설치된 기계기구류는 일체를 이루어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 부분과 그 안에 설치된 기계기구류를 철거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3,585,739,092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들여 완공한 이 사건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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