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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331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D 전 9,228㎡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1997. 11. 28. 강원 화천군 D 전 9,228㎡, E 990㎡, F 전 10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003. 3. 12.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각 접수 제9863호,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G에게 2011. 12. 7.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각 접수 제8289호), H에게 2011. 12. 7.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각 접수 제6289호)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채권자 G의 신청에 의한 춘천지방법원 I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3. 4.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3. 1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4.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강원 화천군 D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57, 58, 59, 60, 5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컨테이너조 무허가단층주택 1동 81㎡, 같은 도면 표시 61, 62, 63, 64, 65, 8, 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철골판넬조 무허가 창고 1동 43㎡, 같은 도면 표시 66, 67, 68, 69, 70, 71, 6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ㅅ 부분 목조 8각 정자 1동 26㎡(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 B와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진입로인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64㎡, 같은 도면 표시 8, 44, 45, 46, 47, 48, 49,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6㎡,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53, 54, 55, 56, 5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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