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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33077
국가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허가 등 1) 원고는 2002. 4. 9. 평택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 C 전 503㎡(당시 토지대장에는 이 중 18㎡가 이미 D 도로로 분할되어 있었으나 2008. 10. 10. 비로소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 E 전 401㎡, F 임야 317㎡, G 임야 32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후 위 4필지 토지(분할된 D 도로 18㎡는 제외)는 합병되어 2009. 8. 13.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의 위 토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2. 8.경 이 사건 공장부지에 인접한 합병 전 H 전 850㎡ 및 I 전 614㎡(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 K 전 614㎡[2004. 7. 13. H2 도로 32㎡(폭 2m)가 분할되었다] 및 M 도로 37㎡(폭 2m)의 취득예정자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N는 2002. 12. 17. 및 같은 달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와 사이에, 각자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장 또는 창고를 짓되 J 소유의 합병 전 H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6, 71, 72, 21, 20, 19,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0㎡(폭 4m,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원고 소유의 토지 중 D 부분, N 소유의 토지 중 L, M 토지를 위 3인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02. 9.경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공로인 별지 제2도면 표시 64, 65, 66, 67, 68, 69, 54, 59, 60, 61, 62, 63,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도로(O 소유의 P 임야 9,384㎡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에 이르는 너비 4m, 길이 15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Q로부터 그 소유의 R 전, S 전, T 임야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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