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대 153㎡ 및 D 임야 1,643㎡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경북 칠곡군 C 임야 1,898㎡(이하 ‘분할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9. 5. 17.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2. 12. 16.과 2006. 9. 11. 각 분할되어 경북 C 임야 153㎡와 E 임야 102㎡ 및 D 임야 1,643㎡(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경북 C 임야 153㎡는 2006. 11. 13.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경북 C 대지 153㎡를 ‘C 토지’라 하고, C 토지와 D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망 F은 1949년경부터 1957년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에 분할전 C 토지와 경북 칠곡군 G 하천 90,916㎡의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32㎡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 41㎡(이하 ‘이 사건 제1 창고‘라 한다) 및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 18㎡(이하 ’이 사건 제2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하 위 주택과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등‘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 전부는 D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1 내지 1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다)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창고 중 일부는 D 토지 및 C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ㄴ) 부분 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 창고 전부는 D 토지 및 C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택등은 C 토지 및 D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1, 12, 9, 10,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2㎡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