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소유 피고는 1976. 11. 29.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1) B는 피고 토지와 접해 있는 서울 성북구 C 대 327㎡와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2층 주택의 소유자였던바(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하고, 그 지상 주택을 ‘원고 주택’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 주택은 1971. 7. 27.경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3. 3. 20.경 증축되었다. 2) D은 1991. 11. 15. B로부터 원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2. 11. 19.경 1991.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2001. 12. 28. D로부터 원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 1. 25.경 2001.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 소유 토지 점유 원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과 대문(이하 ‘이 사건 담장과 대문’이라 한다)으로 원고 토지를 구분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담장과 대문은 당초 1982. 4. 12. 이전 불상경에 건축되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7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당시의 대문과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1990. 12. 14.부터 1992. 3. 9.까지 사이의 불상경에 개축되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②부분 합계 90㎡(이하 ‘현재 점유 토지’라 한다)가 현재 이 사건 대문과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