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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11 2016고정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성 농축산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5. 21:30 경 전 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 남로 802 하장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 방면에서 주산면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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