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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5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6:15 경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송 신로 645에 있는 강동 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미시 장천면 하장 리 방면에서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차량 파손 부위에 관하여), 차량 파손 사진

1. 수사보고( 신호위반 적용에 관하여), 적색 점멸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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