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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2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경찰 관인 피고인이 2015. 6. 15. 23:52 경 경찰용 자동차인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적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날 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및 이 사건 승합차의 동승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강도 범인 검거 등 범죄수사 및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의 사이렌을 울리고 경 광등을 켠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합차는 도로 교통법 제 29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였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 긴급하고 부득이 한 경우’ 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에서 규정한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승합차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로 교통법 제 29조는 제 2 항에서 “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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