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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9 2016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2: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해시 청운 1길 60에 있는 청운 교차로를 이도동 방면에서 쇄운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C2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가/ 피해차량 구분)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상 피해자 측 과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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