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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 리 1776 하장 교차로를 행 중사거리 방면에서 장등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1 차로와 편도 2 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 (C)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가볍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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