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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13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을 초과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19.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67kgm에 이르는 모의총포인 M-92 베레타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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