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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1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외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인터넷을 통해 50~60만원을 지불하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구별이 어려운 모의총포인 HK-416 소총 1정을 구입하여 2016. 4. 28. 18:40까지 위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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