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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270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09』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5:4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라파트가 제거되어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 1정을 어깨에 둘러메고 주위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547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8. 03:4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넥밴드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70,45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옷 안에 집어넣어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04: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5길 29에 있는 당고개파출소에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완구용 총포임을 구분할 수 있는 칼라파트(Color Parts)를 제거하여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Colt MK Ⅳ 권총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5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표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권총사진 및 설명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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