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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7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허가없이 실제총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고,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모의총기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1. 9. 초순경 인터넷 서바이벌 판매사이트 C 중고장터 총기류 판매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D. 앞 노상에게 만나 독일 Heckler-Koch사가 제조한 PSG1총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고, 탄환(비비탄)의 운동에너지가 0.172kg-m인 모의총포(증1호)를 현금 60만원에 구매하여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정의 모의총포를 구매하여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1.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법 이라 한다)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총포법 시행령 제13조는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총포법 제73조 제1호, 제11조는 모의총포에 대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모의총포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의 모양과 기능을 본뜬 것으로서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총포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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