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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79 (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205호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자신의 친구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나오는거 안 까먹었냐, 증언할 때에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 잘 말해 달라”라고 말하고,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인 같은 달 16.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흡연실에서 C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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