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431』 피고인은 2017. 10. 24. 13:50 경 서울시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 강서면 허 시험장 본관 3 층 학과장 내에서, 큰소리로 말을 하여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를 방해하였고, 위 면허 시험장 직원인 피해자 C( 여, 44세 )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673』 피고인은 2017. 9. 26.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A4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운영하는 E을 통해 F 의 금호 옥수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산재를 당했고, F로부터 피고 소인 D이 합의 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음에도 100만원만 자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900만원을 착복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수사하여 피고 소인 D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F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산재 합의 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거나 그 중 4,9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2017 고단 5673』 피고인은 2018. 2. 1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A4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 피고 소인 D이 운영하는 E을 통해 F 의 금호 옥수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산업 재해를 당했고, F로부터 피고 소인 D이 합의 금 명목으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