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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6고단25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20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 란에 ‘원고는 2008. 6. 2.경 피고와 24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금하였는데 2014. 12. 29.경 위 대여금 중 39,375,000원만 변제받고 남은 대여금은 변제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240,000,000원을 투자한 것이지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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