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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73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U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V을 징역 4월, 피고인 AQ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F 사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연말 정산 시기에 F 사에 제대로 시주를 한 적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F 사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들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2. 10. 경부터 대구지방법원 2012 고단 5030호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 받은 근로자 약 500명에 대해 2016. 9. 26.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향후 증인으로 출석할 기부금 영수증 수령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6. 재판에서 배포된 검사 증인신문을 몰래 법정 밖으로 가지고 나와 F 사 보살로 하여금 위 신문사항에 “ 사건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부금 영수증에 적힌 금액 만큼의 돈을 F 사에 시주한 것이 맞다” 는 취지의 답변을 수기로 기재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문답서를 촬영하였다.

가. BG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10. 5. 14:12 경과 2016. 10. 6. 12:43 경 위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BG에게 전화를 하여 “ 검사 예상 질문” 이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위 문답서 사진 파일을 첨부 하여 송부하고, BG의 증인 신문기 일인 2016. 10. 10. 12:48 경 다시 BG에게 “ 시 주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6년 10개월 전에 시주한 것을 검사가 묻습니다.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마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무렵 BG가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F 사의 여자 보살로 하여금 다시 위 문답서를 BG에게 교부하게 하여 BG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G는 2016. 10. 10. 16:00 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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