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84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293호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2013. 10. 1. 15:00경 서울 양천구 R에서 여자친구인 K을 만나 “법정에 가서 내가 때리지 않았고 그 사람을 놓쳤다고 증언해 달라, 그렇게 증언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13. 10. 2.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피고인의 상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은 위 4명을 어떻게 쫓아갔는가요”라고 묻자 “B가 조금 떨어져서 걷자고 하여 뒤에서 걷고 있었는데, 직진하다가 좌회전하여, 남부시장 부근에서 3명과 1명으로 흩어졌습니다. 3명이 간 쪽으로 가기에는 위험하였고, 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B가 1명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고, 증인이 그 뒤를 따라 가보니, B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놓쳤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을 쫓아가 때렸고, K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A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293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양형이유 [특별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군 위증 중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