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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8 2015고단30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게 잡이 어선인 C 선장이었던 사람으로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D과 합동하여 2013. 5. 15.경 E가 관리하는 F 어구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특수절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C 선원이었던 G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D과 함께 E가 관리하는 어구를 절취한 후인 2013. 5. 23.경 피고인 등이 절취한 어구를 은닉한 좌표를 표시해 둔 C 조업장부를 발견하고 해당 부분을 찢어 E에게 건네주면서 “조업장부에 적혀 있는 좌표를 찾아가면 잃어버린 F 어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3. 8.경 G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G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았다, 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조업장부를 본 사실도 없고 이를 찢어 E에게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는 2014. 9. 26. 16: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위 법원 2013고단135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C의 조업장부를 본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를 찢어 E에게 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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