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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427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61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억 1,879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6. 4. 1.경 위 사출성형기 중 1대(model : ND-700S)를 E에 1억 2,1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목록변경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목록변경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매각한 기계기구 감정서, 공장저당목록 제2014-474호에 추가된 목록, 각 대출약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처분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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