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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9고단1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착유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112에 위치한 중소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정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소지의 공장용지,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ㆍ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C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감정평가액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유압착유기 10대, 감정평가액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전기볶음솥 5대, 감정평가액 650만 원 상당의 세척기 1대, 감정평가액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정선기 4대, 감정평가액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집유기 2대 등을 주식회사 광천김 제3공장에게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반출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ㆍ기구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경락자금), 여신거래약정서(기계구입자금)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건물),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계기구)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 명세표, 기계기구 목록 사진,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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